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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양한국인(상)회 회칙

(2019. 02. 2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선양한국인(상)회(이하‘본회’)라 칭하며, 영문 표기는 “THE KOREAN SOCIETY IN SHENYANG”라고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선양시에 설치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선양시 및 한국인(상)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선양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며, 한-중 양국 간의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내용)
본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친목활동의 지원
2. 한중 양국 간에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3. 한중 문화 경제관련 정보의 수집과 공유
4.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구성)
본회는 제6조에서 규정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제6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선양시 및 선양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18세이상의 대한민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규정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회원은 기업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기업회원은 선양시 및 인근지역의 기업 등 회사의 대표 및 대표에 준하는 자로 한다.
② 일반회원은 기업회원사의 직원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일시적인 목적으로 체류하는 한국인 중에서 임원회의에서 승인된 회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제명된 회원은 1년 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7조 (권리)
1. 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과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각 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회원은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협조할 의무와 본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제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과 기구
제9조 (조직의 구성)
1. 본회의 조직은 운영위원회, 임원회, 고문, 자문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2. 본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본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2.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임원(회장,부회장,지회장,특별기구 위원장,감사), 본회 분과위원, 각 지회의 지회장이 추천한 1인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이 당해연도에 사임하는 경우에 재 추천을 한다. 지회장이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로 한다.
제11조 (임원회)
1. 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2.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지회장, 특별기구 위원장, 감사로 구성한다
3.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설치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국)
1. 본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2. 본회는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유급 인원을 채용 할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1.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및 업무내용 등은 임원회의에서 통과한 “분과위원회설치규
정”에의한다.
2. 분과위원은 담당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로 한다.
제14조 (지회)
1. 본회는 본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회를 둔다.
2. 지회의 명칭 및 지회의 수는 임원회의에서 재적 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
정한다.
3. 각 지회는 지회에서 지회장을 선출하여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각 지회는 본회의 회칙에 준하고, 별도의 회칙을 필요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
으나,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각 지회장의 임기 및 운영위원회는 각 지회별 회칙에 근거한다. 단, 지회 회칙 및 지
회운영위원회 조직표는 즉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의 구성과 직무
제15조 (임원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①회장 : 1인
②부회장 : 5인 이상의 본회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③지회장
④특별기구 위원장
⑤감사 : 2인 이내
제16 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가 불분명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4. 임원은 임기가 만료 되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7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회원의 선거를 통하여 직접 선출하며, 선거시기와 방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2.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본회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4.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고문, 자문을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할 수있다.
5.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에 해당한다.
6. 전1항의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회장 입후보자 없을 경우, 임원회에서는 회장 추대위원을 선출하여, 현임 회장 임기내에 회장 추대위원회에서 회장을 추대하며, 회장 추대시기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회장 추대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7. 전6항의 회장 추대위원회에서도 회장을 추대하지 못할 경우, 임원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18 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와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 유고 시는 수석부회장 중 연장자가 잔여임기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도 유고 시에는 본회 분과위원회 설치규정 제4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담당 부회장 순으로 임원회를 소집하여 회칙 제23조 3-③항에 의거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3.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는 1개월 이내에 잔여임기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보선당선자는 차기 회장선거에만 출마할 수 있다.
제 19 조 (감사)
1. 감사는 집행기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2. 감사는 본회 모든 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으며, 아래의 각 사항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년도 말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칙 운영.
(2) 회계.
3. 감사는 운영위원회의와 임원회의에 의사개진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5장 회의
제20 조 (회의의 구분)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의, 임원회의, 고문•자문위원회의를 둔다.
제21 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1.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주요 사업활동보고,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를 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운영위원 중 1/2이상의 동의로 소집한다.
제22 조 (운영위원회의)
1.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본회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감사의 승인.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④ 회칙 및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⑤ 회칙에 의해 운영위원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회원의 표창, 포상과 징계에 관한 승인.
⑦ 기타 중요 사항의 심의 결정.
4.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1/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회칙 및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재적위원1/2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 조 (임원회의)
1. 정기 임원회의는 매 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지회 인준.
② 특별기구 설치 및 승인.
③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대행자 선출.
④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⑤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⑦ 운영위원회의에서 위임 받은 사항.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지회, 직능단체, 친목단체의 관련사항.
특별기구의 관련사항.
운영위원회의 부의사항 작성 등의 기타 중요사항
분과위원회 설치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타 중요 사항의 심의 결정.
⑭ 회장 추대위원회 위원 선출
⑮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선출
4. 임원회의는 재적위원1/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4조 (고문,자문위원 회의)
1. 고문,자문위원 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사업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보고
3. 회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 25 조 (특별기구 설치 및 운영)
1. 특별기구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 상설 및 임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2. 특별기구의 회칙은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는다.
3. 특별기구의 회칙이 없는 경우, 특별기구의 운영은 임원회의 결의 또는 임원회의에서 정한 방침에 따른다.
4. 특별기구는 본회 감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는다.

제6장 재정과 회계
제26 조(재정 및 재산)
1. 본회 재정은 회비와 기부금 및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와 기부금의 종류와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당해 연도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결정한다.
3. 본회 재산은 본회의 공유재산이며 운영위원회가 관리한다.
제27조(회계 연도)
본회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예산 외의 긴급 지출 및 추가예산은 선 지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

제7장 친목단체
제 29조(친목 단체)
1. 본회는 순수한 친선도모를 위한 각 종의 모임을 둘 수 있다.
2. 각 친목단체는 그 목적 및 조직구성을 본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의승인으로 인준한다.
3. 본회에 정식 인정된 친목단체는 한•중 간의 친선도모와 본회 회원의 친목을 목적으로
각 종행사를 기획 할 수 있으며, 본회는 행사내용을 심사 조정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장 표창과 징계
제 30 조(표창과 징계 결정)
1. 표창, 포상 및 징계는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2. 운영위원 1/2 참석에 참석위원 2/3이상의 동의로 확정한다.
제 31 조(표창과 포상)
표창과 포상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대내외적 국위선양과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자 및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 증진, 화
합단결에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에게는 수시로 표창을 할 수 있으며 국가 기관에 품
의 상신 할 수 있다.
2.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은 공이 있는 자 에게는 동일한 표창과 감사패를 증정 할 수 있
다.
3. 본회에 대하여 특별한 공헌이 있거나 한인사회 이미지 개선 또는 중국 유관기관과의
관계 개선 등 한인사회 전반에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에게는 이를 포상 할 수 있다.
제32조(징계)
1.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회를 비방하는 자, 본회의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
거나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경고
②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박탈
③ 임원 보직박탈
④ 회원 제명

제9장 부칙
제 1조(발효)
1. 본 회칙과 관련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는 즉시 발효한다.
2. 의결을 거친 회칙과 관련규정 및 관련회의록의 원본은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본회의
존속기간까지 영구보존한다.
제2조(부칙)
1 .(개정 시행일) 본 회칙은 선양한국인(상)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11.20.)
2. 북부지회와중부지회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인준 지회로 한다.
3. 섬유협회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인준 직능단체로 한다.
4. 1항의 시행일 이전에 승인된 특별기구는 다음과 같다.
①내수추진위원회, 응급의료기금 위원회, 선양한국주 추진위원회
5. (개정 시행일) 본 회칙은 선양한국인(상)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6.12.26.)
6. (개정 시행일) 본 회칙은 선양한국인(상)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4.12.)
7. (개정 시행일) 본 회칙은 선양한국인(상)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12.21)
8. (개정 시행일) 본 회칙은 선양한국인(상)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 12. 6.)
9. (개정 시행일) 본 규정은 선양한국인(상)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02.25.)

                                                                               
제10장 분과위원회 설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13조 1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1. 분과위원회는 본회의 집행기구로서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구성하고 폐
지한다.
2. 각 분과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성격에 따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로 한다.
3. 분과위원은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3조(운영)
1. 각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직구성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임원회의 승인과 인준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명칭과 업무내용)
1. 재무분과위원회 - 본회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업무
2. 조직분과위원회 - 본회 조직 및 회원관리에 관한 업무
3. 기획분과위원회 - 본회 업무의 종합적인 사업기획 및 자료수집에 관한 업무
4. 홍보분과위원회 - 본회의 대외홍보업무와 각종 간행물 및 회보 발간에 관한 업무
5. 교육분과위원회 - 본회의 교육강좌 주관 및 회원자녀, 유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업무
6. 청소년(유학생)분과위원회 - 청소년의 선도업무 및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7. 여성분과위원회 - 여성회원의 전반적 업무와 여성강좌에 관한 업무
8. 문화분과위원회 - 본회의 문화행사 주관과 문화강좌에 관한 업무
9. 체육분과위원회 - 본회 체육행사 주관 및 스포츠교실 운영, 각 동호회 행사 지원에 관
한 업무
10. 국제교류분과위원회 - 본회의 국제 문화교류, 경제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업무
11. 대외협력분과위원회 - 대외 기관과 중국 정부의 우호적 친선 관계 및 긴밀한 협조체제에 관한업무
12. 민원분과위원회 - 회원들의 민원 및 애로사항 접수 및 상담에 관한 업무
13. 법률분과위원회 - 본회에 접수된 민원 및 법률문제 자문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 및
신변 안전문제에 관한 업무
14. 복지분과위원회 - 본회 회원 및 가족의 복리 후생 사업과 불우 교민 지원업무

부칙
1. 이 규정은 2011. 11. 8 .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개정 시행일) 본 규정은 선양한국인(상)회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11.10.)
3. (개정 시행일) 본 규정은 선양한국인(상)회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12.26.)


제11장 선거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17조 1호(임원의 선출-회장선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장의 선출방법)
1. 회장은 선거권자의 비밀투표로서 직접 선출한다.
2.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
3.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최다득표자가 2인의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조 (회장 입후보의 자격)
1. 입후보 등록일 기준 선양 거주 5년 이상으로서 1년이상 장기비자 소지자
2. 본회에서 만2년 이상 고문. 자문. 임원 혹은 운영위원장 이상의 봉사경력이 있는 자.
3. 본회칙 제26조 2항에 의거한 회비 등을 입후보공고일전까지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4. 한.중 양국 정부에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무범죄사실증명을 제출한 자로써 결격사유가 없는자.
제4조 (선거권자의 자격)
1. 회칙 제26조에 의거 결정된 시행세칙에 의거, 선거공고일 기준 전년도(12월31일) 일반회원 회비 이상을 완납하고, 당해연도 일반회원 회비 이상을 완납한 회원으로 한다. 단, 당해연도 회비는 선거 공고일후포함 1주일이내(선거공고일 포함)에 회비를 완납한 자.
2. 회비성격의 기부금, 발전기금, 특별회비, 물품을 기증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회비(기업회원, 일반회원)를 초과하는 자로서 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단, 회비 납부 기준은 전 1항과 같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선거과정과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기구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한다.
2. 본회 임원회는 선거 당해 연도 10월 두 번째 주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즉시 공포하
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총7인으로 구성하며, 임원회의에서 선정하여위촉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5. 선거관리위원장은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와 인원을 차출할 수 있으며,
임원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당선자에 대한 당선증 교부와 동시에 해체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1. 당해 선거와 관련한 모든 절차와 유권해석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권사항으로서
어떠한단체나 개인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는 재적위원5명 이상으로 개최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며, 가부 동수인경우는위원장이 최종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7조 (선거관리 및 일정)
1. 위원회는 10월 말까지 선거일정과 투표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여 11월 1일자
로 공고하고, 공고후 15일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고절차는 선양한국인(상)회 소식지 및 이메일 또는 기타 홍보물로 한다
2. 위원회는 발족과 동시에 본회 사무국으로부터 선거권자 명부를 교부받아 심사.확정한
후, 공식선거 공고일자 이전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3. 투표와 당선자의 확정은 당해 연도 11월 말을 경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당선자 확정 후 적정한 기일 내에 당선자에 대한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선거관리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 등 자료는 선거종료 후 사무국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입후보등록과 공탁금)
1.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일정에 따라 규정된 기일 오후 5:00시까지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본회 발전기금으로 인민페일십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2. 당선자의 공탁금은 전액 본회의 발전기금으로 귀속되며, 당선자 외 입후보자와 투표
전 사퇴자의 공탁금은 50%를 발전기금으로 귀속한다.
3. 입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10% 이하 득표자는 공탁금 전액을 발전기금으로 귀속한다.
제9조 (예산과 감사)
1.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지출을 본회에 청구할 수 있
다.
2. 본회는 위 예산을 위원회에 우선 제공하고 추후 발전기금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정에 관한 특별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회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 후에는 개정할 수 없다.

부칙
1. 선거와 관련한 공고절차는 선양한국인(상)회 소식지 및 이메일로 한다.
2. (개정 시행일) 본 규정은 선양한국인(상)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11.20.)
3. (개정 시행일) 본 규정은 선양한국인(상)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12.26.)
4. (개정 시행일) 본 규정은 선양한국인(상)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 6.20.)
5. (개정 시행일) 본 규정은 선양한국인(상)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12.21.)

 

 

제12장 회장 추대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17조(임원의 선출) 6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장 추대위원회의 구성)
1. 회장 추대의 공정함을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기구로서 회장 추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한다.
2. 회장 추대위원회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위촉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선출직 위원으로 한다.
4.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부회장, 지회장, 감사
5. 선출직 위원은 최근 2년간 회비완납자 또는 회비성격의 기부금, 발전기금, 특별회비, 물품을 기증한 자로서 전임회장, 고문, 자문위원에서 각 2명씩 선출한다.
6. 회장 추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5. 회장 추대위원장은 원활한 회장 추대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와 인원을 차출할 수 있으며, 임원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회장 추대위원회는 회장 추대시 회장 추대자에 대한 당선증 교부와 동시에 해체하며, 현임회장 임기내에 회장을 추대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해체한다.
제3조 (회장의 추대방법)
1. 본회 회칙 제11장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위원회에서 회장 추대자를 선정한다. 단, 회장 추대 적임자가 없을 경우 예외로 하며, 위원회 의결에 의한다.
2. 회장 추대자가 1인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회장 추대자로 선정하여, 위원장외 1인 이상이 추대자에게 회장 승낙여부를 구한다.
3. 회장 추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 다 득표자를 추대자로 선정하여, 위원장외 1인 이상이 추대자에게 회장 승낙여부를 구한다.
4. 최다득표자가 2인의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는 연장자를 추대자로 선정하여, 위원장외 1인 이상이 추대자에게 회장 승낙여부를 구한다.
5. 회장 추대자가 회장 승낙을 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는 현임회장 임기내에 회장 추대자를 추가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회장 추대위원회의 권한)
1. 회장 추대와 관련한 모든 절차와 유권해석은 당해 위원회의 전권사항으로서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최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며, 가부 동수인경우는 위원장이 최종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5조 (회장 추대 관리 및 일정)
1. 위원회는 발족과 동시에 본회 사무국으로 회장 추대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 및 요청할 수 있다.
2. 회장 추대자의 선정 및 확정은 현임회장 임기를 경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장 추대자 확정후, 추대 대상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회장 추대자에 대한 추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회장 추대관리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 등 자료는 회장 추대종료 후 사무국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과 감사)
1. 위원회는 회장 추대에 필요한 예산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지출을 본회에 청구할 수 있다.
2. 본회는 위 예산을 위원회에 우선 제공한다.
3. 회장 추대자는 회장 등록금을 면제한다.
제7조 (개정에 관한 특별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회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단, 회장 추대위원회가 구성된 이 후에는 개정할 수 없다.

부칙
1. (개정 시행일) 본 규정은 선양한국인(상)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 12. 6.)

 

제13장 비상대책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17조(임원의 선출) 7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기구로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한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위촉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선출직 위원으로 한다.
4.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부회장, 지회장
5. 선출직 위원은 최근 2년간 회비완납자 또는 회비성격의 기부금, 발전기금, 특별회비, 물품을 기증한 자로서 전임회장, 고문, 자문위원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6.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7.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인적, 물적, 자산 등 모든 부분을 인수받아 운영하며, 임원회는 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 선거 또는 회장 추대 등으로 인하여 신임회장이 취임시 자동 해체하며, 신임집행부에 본회의 인적, 물적, 자산 등 모든 부분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각 분과별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2. 감사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고문, 자문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4. 1항과 3항의 임원의 임기 및 2항 감사의 임기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직무)
1.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와 회무를 총괄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의 유고시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중 내무담당 위원(또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내무부회장으로 임명받은자)이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5조 (감사)
1. 감사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2. 감사는 본회 모든 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으며, 아래의 각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칙 운영.
(2) 회계.
3. 감사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및 임원회의에 의사개진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6조 (회의의 구분)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원회의, 고문•자문위원회의를 둔다.
제7조 (비상대책위원회의)
1. 비상대책위원회의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2. 비상대책위원회의는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비상대책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의는 본회 회칙 제22조(운영위원회의)의 의결 사항을 의결한다. 단, 비상대책위원장이 부회장을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회 회칙 제23조(임원회의)의 의결 사항도 의결한다.
4.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재적위원 1/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및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재적위원 1/2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비상대책위원장, 부회장(비상대책위원장이 부회장으로 임명한 자), 지회장, 감사로 구성된다.
2. 임원회의는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본회 회칙 제23조(임원회의)의 의결 사항을 의결한다. 단, 비상대책위원장이 부회장을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임원회의 의결 사항을 의결한다.
제9조 (운영과 관리)
1.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운영 및 관리는 본회 회칙 및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에 의거 본회를 운영하며,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회 회칙을 따른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후 6개월 이내에 회장 선출 또는 회장 추대를 본회 회칙에 의거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임명받은 부회장 포함)중에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비상대책원회 재적위원 1/2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해임시킬수 있다.
(1) 본회나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
(2) 본회를 비방하는 자
(3) 본회의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문란케 하는 자
제10조(회장 선출)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 회칙에 의거, 회장 선출 또는 회장 추대를 할 수 있다.
제11조 (개정에 관한 특별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회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개정할 수 없다.

부칙
1. (개정 시행일) 본 규정은 선양한국인(상)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 12. 6.)